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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5 2014노2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6. 2. 00:05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주취상태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개동 477 뉴서울아파트 앞 편도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신복사거리 방면에서 상동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D 레이차량, E로 SM5차량, F 쏘나타 택시차량을 추돌한 후, 곧바로 약 1-2m를 후진하여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회전하였다가 원래 진행하였던 방향으로 다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2, 3, 4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G 쏘나타 택시차량, H 스타렉스 차량, I 쏘나타 택시차량을 잇따라 충격한 후 보도경계석에 멈춰 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J, K, L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피해를, 피해자 M, N, O, P, Q, R, S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 00:0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시장로타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부개동 477 뉴서울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주취상태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을 한 뒤 다시 채혈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고 피고인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것이므로 채혈측정결과는 증거능력이 없고,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으므로 채혈측정에 따른 음주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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