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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5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24. 인천 부평구 부개동 뉴서울아파트 4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C에게 ‘회사 내에서 하던 계의 계주가 도망을 가 피해금액을 물어주어야 하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햇살론 등 금융기관에 4,000만 원의 대출 채무가 있었고 100만 원에 이르는 휴대전화 요금도 미납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에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D,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총 4,800만 원 공소사실에는 합계액이 5,8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착오에 따른 오기이므로 계산상 합계액인 4,800만 원으로 정정한다.

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25. 인천 부평구 일신동에서 부개동으로 가는 차 안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에서 현금수송을 맡고 있는 직원이 돈을 갖고 도망을 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을 서주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제1항과 같은 사정으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인 (주)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 (주)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 (주)디케이대부, (주)뉴아리원대부, (주)에이스비지니스앤대부, (주)안전대부로부터 피고인이 각 400만 원씩 합계 2,4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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