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차량을 업무상으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3. 31. 06:20경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동 주민센터 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농협하나로마트 방면에서 덕이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E(43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대화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를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주취상태로 B 쎄라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