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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5 2015가합41254
임시총회결의무효 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4. 11. 11.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피고의 회장에서 해임한 결의 및 2014. 12. 5....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2. 24.경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재직하다가 2014. 11. 11.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제1 임시총회’라고 한다)에서 해임된 자이고, 피고는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B의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B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그 정회원이다.

원고는 피고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2014. 6. 26.경 B 부근에 입점 및 영업개시 예정인 롯데마트측과 8,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기로 하는 상생발전 합의를 하였는데, 위 합의에 반대하던 상인들은 B 생존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B 생존대책위원회는 2014. 9. 30.경 피고 이사회에 원고의 해임안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 이사회가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자 ‘B 임시총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 11. 6. 원고의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하고, 2014. 11. 11. 개최된 이 사건 제1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피고의 회장에서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후 B 선거관리위원장은 2014. 11. 21.경 피고의 회장을 선출하는 내용의 보궐선거를 공고하고, 2014. 12. 5.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제2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C을 피고의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출결의’라고 한다). 이 사건 해임 및 선출결의와 관련된 피고의 정관,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관] 제19조(임원) 피고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제21조(임원선출) 본 상인회의 임원선출은 다음과 같이 선출함. 1. 회장은 정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제22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4조(임원의 불신임)

1. 임원이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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