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 13대손 E의 후손 중 만20세 이상의 성인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피고는 1999년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 소유의 용인시 G 소재 임야의 매도 및 대금분배 문제 등으로 종원들 사이에 민ㆍ형사상 분쟁이 계속 중이다.
나. C은 2014. 8. 26. 임시총회에서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다. F을 비롯한 150명의 피고 종원들(이하 ‘F 등’이라고 한다)은 2015. 9. 14.경 C에게, C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부적절하게 대응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끼치는 등 회장 자격이 없으므로 C을 해임하고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집요구’라고 한다). 라.
이에 C은 2015. 9. 16.경 F 등에게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F 등이 회장을 탄핵하고자 한다면 추석명절을 보내고 일정한 시점에 종원들의 뜻을 확인하여 결정할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마. C은 이 사건 소집요구에 대한 답변 직후인 2015. 9. 18. ‘종중정관 개정 및 신설’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고, 2015. 9. 30.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임시총회 소집통지나 임시총회 과정에서 F 등이 요구한 회장 해임 및 선출의 안건은 함께 논의되거나 부의되지 않았다.
바. F 등은 C을 대신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2015. 10. 15.경 종원들에게 임시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2015. 10. 25.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총 투표수 304표 중 찬성 302표로 C을 회장에서 해임하고, 총 투표수 304표 중 찬성 301표로 원고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제6조(총회) 본 종중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임시총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