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공단2대로139번길 군자7교 사거리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오이도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만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군자7교 사거리 신호주기 현황표
1.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