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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30 2016고단15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마동에 있는 와우생태호수공원 앞 도로를 금호사거리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역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 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중앙선 좌측 차로를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6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각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5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남, 6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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