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9. 24. 20:4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그 집 세입자로 살던 피해자 C(38세)과 피고인의 딸이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죽도(길이 1m 50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C의 모친 피해자 D(여, 64세)의 팔을 위험한 물건인 위 죽도로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의 염좌 및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죽도로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 D의 팔을 1회 때린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피고인이 인정하는 1회를 초과하여 수회 때린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이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딸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으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3. 배심원 평결결과
가.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머리를 내리친 횟수 - 1회: 7명(만장일치) - 수회: 0명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C이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