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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25 2020가단10163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5,000,000원, 선정자 C에게 36,000,000원, 선정자 D에게 42,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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