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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22571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5,000,000원, 선정자 C에게 9,250,000원, 선정자 D에게 9,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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