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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520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5,100,000원, 선정자 C에게 45,840,000원, 선정자 D에게 36,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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