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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12.06 2019가단92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400,000원, 선정자 C에게 9,400,000원, 선정자 D에게 9,6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독서실 및 도서관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2017. 8. 7. 또는 2017. 8. 16.부터 각 2017. 11. 22.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독서실 유리일반 창호공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40만 원, 선정자 C에게 940만 원, 선정자 D에게 960만 원, 선정자 E에게 1,000만 원, 선정자 F에게 98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위 각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7.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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