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18 2020가단6908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에게 13,895,610원, 선정자 C에게 13,851,343원, 선정자 D에게 14,250,956원...

이유

[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