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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3943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으로 2015. 6. 18. 관광ㆍ통과 (B-2-2, 제주 무사 증) 자격으로 입국한 사람이다.

1.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관광 목적으로 제주 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경 대한민국에 가서 취업하여 돈을 벌기 위해 국내 입국 브로커 C(C, 2015. 12. 10. 강제 퇴거 )에게 25,000,000루피아( 한화 220만원 상당 )를 지불하고, 2015. 6. 16. 인솔 책인 D을 따라 E, F과 함께[ 당시 함께 입국하고자 했던

G은 제주 국제공항의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 불허되어 인도네시아로 되돌아 감] 말레이시아, 홍 콩, 중국 상해를 거쳐 2015. 6. 18. 대한민국 제주 특별자치도에 관광ㆍ통과 (B-2-2, 제주 무사 증) 자격으로 입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국내 인솔 책 H를 만 나 함께 지내면서 내륙으로 이동할 방법을 강구하던 중, 피고인과 함께 입국한 F로부터 그의 처 조카인 I 명의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교부 받아 김 포 행 비행기 탑승권을 발권 받아 2015. 6. 23. 제주 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고 김 포 국제공항에서 내려 안산, 김해, 서산, 대구 등지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가. 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 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돈을 벌기 위해 체류지역 확대허가 없이 다른 외국인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제주도를 벗어 나 내륙으로 이동하기로 마음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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