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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64 판결
[보험금지급청구거부처분취소][공1994.1.15.(960),206]
판시사항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보험료 미지급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수출보험 제도가 보험이라는 기술적인 형태를 채용하고 있는 이상, 수출보험법상의 행정적인 규제, 감독관계가 아닌 수출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성질상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라 할 수는 없고, 통상의 보험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보험계약관계라고 하는 사법상의 권리의무관계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보험료 미지급 행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처분(거부처분)으로 볼 것은 아니고,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법상의 채무이행의 거절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언

피고, 피상고인

한국수출보험공사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수출보험법에 따른 수출보험은, 수출무역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고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해 줌으로써 수출무역 기타 대외거래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적인 정책보험인 것인바, 여기에서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이란 수출보험에 있어서는 그 보험사고 발생의 확률을 산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정한 보험요율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고 또 보험사고가 다수의 수출계약에서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 그 규모도 크기 때문에 보험자측의 거대한 자금조달능력을 필요로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영 보험회사로서는 그 위험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특성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수출보험법은 수출무역 기타 대외거래의 진흥이라는 국가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에서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설립하여 수출보험제도를 비영리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2. 그리고 수출보험법은 위와 같은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에 수출보험심의회를 두어 같은 법에 의한 의결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고( 제8조의 2 ),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설립하여 수출보험에 관한 업무의 전부를 대행시키고 있으며( 제37조, 제53조 ), 수출보험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제30 - 36조 ), 정부가 보험요율을 정하도록 하고(제4조), 수출보험의 종류별 계약체결한도의 결정을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며(제8조), 수출보험공사가 같은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 있는 자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심의결과에 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제57조) 공법적인 규제를 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수출보험의 비영리성, 정책보험적 성격을 감안하여 수출보험사업에 대한 규제나 감독을 하기 위하여 두고 있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것 때문에 수출보험계약관계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그러므로 수출보험제도가 보험이라는 기술적인 형태를 채용하고 있는 이상, 위에서 본바와 같은 수출보험법상의 행정적인 규제, 감독관계가 아닌 수출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인 피고 등과 보험계약자인 원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성질상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라 할 수는 없고, 통상의 보험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보험계약관계라고 하는 사법상의 권리의무관계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이 사건 보험료 미지급 행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처분(거부처분)으로 볼 것은 아니고,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법상의 채무이행의 거절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수출어음보험계약관계가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라는 이유로 행정소송으로 피고 한국수출보험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수출어음보험금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 대한민국에게 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수출보험과 행정소송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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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2.15.선고 92구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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