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1. 시행사인 솔연씨앤디 주식회사와 시공사인 성원건설 주식회사가 용인시 기흥구 B 외 26필지에 신축하는 C 주상복합아파트 102동 2801호를 분양받은 후, 2008. 11. 21.부터 2009. 4. 20.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354,25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시행사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2010. 1. 11.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결정한 뒤, 2010. 5. 12. 분양계약자들에게 환급이행을 결정통보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이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16. 원고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 채무가 분양보증약관 제4조 제1항 제2호의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등 주택공급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분양대금 환급이행을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호). 그런데 주택분양보증계약은 시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주택거래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증으로서, 피고와 건설회사 및 수분양자와의 관계는 행정적인 규제, 감독관계가 전제되는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아니라 보증계약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 사법상의 권리의무관계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보증계약 상의 환급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이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법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