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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05 2017고단18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46』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4. 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미용실을 운영해서 돈을 갚고 원금은 2015. 5. 30.까지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1억원 상당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미용실 운영 수입으로 미용실 월세도 제대로 내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14. 300만원, 2015. 1. 16. 300만원, 2015. 1. 20. 300만원, 합계 9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6. 경 제 1 항의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 미용실 운영에 필요한 재료를 사야 하고 자녀 유치원 비도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미용실을 운영해서 매일 돈을 갚고 원금은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기존 채무를 소위 ‘ 돌려 막 기’ 식으로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제 1 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16.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48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H에 대한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2. 14. 경 구미시 J, 6-1 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에서 H에게 ‘ 돈을 빌리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니 10일만 보증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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