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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6 2020고단53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종합 운동장 방면에서 녹양 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쪽에는 피해자 D( 남, 23세) 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26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26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의정부시 H 소재 ‘I’ 앞 도로부터 위 제 1 항 기재 도로까지 B 스파크 차량을 약 525m 운전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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