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2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6. 13.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포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누비라 승용차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누비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1차로에서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52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누비라 차량을 운전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및 양측 슬부 좌상을,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함께 동승한 피해자 J(여, 5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스파크 차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