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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2.14 2016고단4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27. 17:1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에 있는 길 슈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 식품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3회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C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등 재범위험성이 여전히 높다고 판단되므로(수사기록 12면 참조 ,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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