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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9.12 2012고합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6. 24. 0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경남 함양군 수동면 우명리 남계마을에서부터 같은 면 원평리에 있는 3번국도 공배마을 입구까지 약 1.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사실 첨부 보고.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을 하여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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