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4. 19:1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에 있는 신흥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병곡면 연덕리에 있는 소현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19:10경 경남 함양군 병곡면 연덕리에 있는 소현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함양읍 방면에서 백전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피고인 차량 쪽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C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