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4. 20:28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에 있는 서부슈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이은리에 있는 119 소방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4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기에 당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