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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8.12 2015고단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4. 20:28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에 있는 서부슈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이은리에 있는 119 소방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4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기에 당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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