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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0 2018고단8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횡령 금 11,425,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96]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부터 2018. 2. 초순경까지 부천시 D 건물 201호에 있는 ‘E’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중고자동차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 인은 위 E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를 자신이 매수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대금 대출을 받아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0. 경 위 D 건물 282호에 있는 대부 중개업체인 ‘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인 H에게 위 쏘나타 승용차를 매수하여 담보로 제공할 테니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달라고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매수하여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도 승용차 매수대금이 아닌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G를 통해 2017. 4. 20.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2. 22. 경 부천시 I 2 층에 있는 ‘JPC 방 ’에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K에게 “ 급하게 돈을 보내야 할 곳이 있는데, OTP를 두고 왔다.

L에게 30만 원을 나 대신 입금해 주면 OTP를 찾아서 35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마치 돈을 빌려 주면 바로 갚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TP를 잃어버린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2. 22. 경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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