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 2, 3, 4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각 합유 또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F 10세손 AG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종원들이다.
나. 별지 제1, 2, 3, 4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각을 가리킬 때는 순번대로 ‘제1부동산’과 같이 한다)은 원고 소유인데 제1부동산은 피고 AE, B, C, D의 합유로, 제2부동산은 망 AH, 망 AI, 망 AJ의 각 1/3지분씩 공유로, 제3부동산은 피고 E, F, G의 합유로, 제4부동산은 망 AH, 망 AI, 망 AK의 각 1/3지분씩 공유로 명의신탁하였다.
다. 망 AH은 1984. 12. 15. 사망하여 처인 피고 J, 자식들인 피고 H, I가 별지 제2, 4목록 기재와 같이 공동상속하였고, 망 AI는 1978. 6. 21. 사망하여 자식들인 피고 K, L, M, N, O, P이 별지 제2, 4목록 기재와 같이 공동상속하였으며, 망 AJ는 1987. 2. 26. 사망하여 처인 피고 Q, 자식들인 피고 E, R, S, T, U이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공동상속하였고, 망 AK은 1977. 11. 10. 사망하여 자식들과 며느리 및 손자녀들인 피고 V, W, X, Y, Z, AA, AB, AC, AD이 별지 제4목록 기재와 같이 공동상속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자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6. 9. 7. 피고 J을 마지막으로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J, T :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 밖의 피고들 : 자백간주
2.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제1, 2, 3, 4목록에 기재된 피고들의 각 합유 또는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6. 9. 7.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