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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6나583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P대문중은 E씨 1세 조(祖)인 Q를 공동시조로 하는 대종중이고, 원고 종중은 E씨 10세 조(祖)인 F를 공동시조로 하는 소종중이다. 2) 망 G는 E씨 29세손으로 원고 종중의 종손이었고[E씨대동보 자손록(갑 제12호증)에는 이름이 R, 초휘가 G로 기재되어 있다], S는 E씨 31세손으로 망 G의 손자이며, 피고들은 E씨 32세손으로 망 G의 증손자들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대장에 기재된 소유관계 1) G가 1915. 10. 6.(대정4년) 별지 목록 제1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를 사정받았다. 2) G가 1917. 6. 21. 별지 목록 제2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사정받았다.

3) G가 1917. 12. 3. 별지 목록 제3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

)를 사정받았다. 4) G가 2017. 12. 10. 별지 목록 제4토지(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고 한다)를 사정받았다.

다.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관계 1) 피고들은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1992. 12. 30. 접수 제11512호로 이 사건 제1토지를 피고들의 합유로 하는 내용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G는 1976. 5. 15.경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들은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1992. 12. 30. 접수 제11514호로 1933. 2. 6. 호주상속을 원인으로(다만, 호주상속인 S가 1987. 5. 17.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따른 재산상속) 이 사건 제2토지를 피고들 합유로 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들 및 T(피고들의 어머니), U, V, W은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1993. 5. 20. 접수 제4306호로 이 사건 제3토지를 T(6/23), 피고 B(6/23), 피고 C(4/23), 피고 D(4/23), U(1/23), V(1/23), W(1/23 의 공유로 하는 내용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T가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 U, V, W이 같은 등기소 200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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