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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노313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정 이전 시위에 참가한 사실은 있지만 자정 이후의 야간시위에 참가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차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교통방해에 대한 어떠한 인식이나 예견가능성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 등의 행위로 인하여 차량의 소통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법리오해 주장 1) 헌법재판소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조항 중 야간시위 부분에 대해 일부위헌 결정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따라 24시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시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고 있는바, 일부위헌인 법령을 적용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국민들에게 일부위헌인 법령을 준수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일부위헌인 법령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야간시위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당일 경찰은 일부위헌인 위 법 조항을 적용하여 야간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적법한 집회 및 시위가 보장되지 않는 조건하에서 국민들에게 집회 및 시위가 적법하게 보장되는 상황에서와 같은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이러한 점을 간과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정 이후 야간시위에 참여하고, 교통방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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