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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5나20501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는 신용계 업무, 신용부금 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A에 대하여 2012. 12. 28.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결정이 났고, 2013.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8호로 파산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2013. 7. 1. 파산선고가 내려졌다. 원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E은 2004. 2. 7.부터 2007. 9. 10.까지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7. 9. 10. A에서 퇴임하였다.

3) 피고 C는 E의 배우자(처)이다. 나. 원고의 A에 대한 부실대출 조사 1) 원고는 2013. 1. 21.부터 2013. 4. 26.까지 A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 표준대출 규정 등을 위반한 부실부당대출 여부와 그 관련자들에 대한 부실책임 조사를 진행하였다.

2) 위 조사결과 원고는 E이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고, 채권보전조치를 미흡하게 하는 등 부당대출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하고, 개별 대출을 순번대로 ‘이 사건 1 내지 5 대출’이라 한다

을 실시하여 A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였다.

순번 대출실행일자 차주 대출실행금액 손해액 1 2006. 6. 30. ㈜미소하우징 70억 원 50억 3,400만 원 2 2006. 10. 27. 48억 원 37억 2,900만 원 3 2006. 4. 21. ㈜새일산업개발 60억 원 40억 1,600만 원 4 2006. 1. 27. ㈜에스디 80억 원 64억 3,100만 원 5 2007. 1. 31. ㈜케이앤피씨티플래닝 74억 2,000만 원 47억 6,400만 원

다. 원고의 E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 경과 1 원고는 2014.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9861호로 E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대출 등으로 인하여 A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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