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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1.20 2013가합2924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는 신용계 업무, 신용부금 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2. 12. 28.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결정을 받고,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예금보험공사는 위 파산절차에서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E은 2004. 2. 7.부터 2007. 9. 10.까지 A의 대표이사였다.

나. 예금보험공사의 A에 대한 부실대출 조사 1) 예금보험공사는 2013. 1. 21.부터 2013. 4. 26.까지 A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 표준대출 규정 등을 위반한 부실부당대출 여부 및 그 관련자들에 대하여 부실책임조사를 진행하였다. 2) 예금보험공사는 E이 관여한 대출 중 주식회사 미소하우징(이하 ‘미소하우징’이라고 한다)에 대한 2006. 6. 30.자 70억 원 대출, 미소하우징에 대한 2006. 10. 27.자 48억 원 대출, 주식회사 새일산업개발(이하 ‘새일산업개발’이라고 한다)에 대한 2006. 4. 21.자 60억 원 대출, 주식회사 에스디(이하 ‘에스디’라고 한다)에 대한 2006. 1. 27.자 80억 원 대출, 주식회사 케이앤피씨티플래닝(이하 ‘케이앤피씨티플래닝’이라고 한다)에 대한 2007. 1. 31.자 74억 2,000만 원 대출의 총 5건(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이 부실부당대출이라고 보았다.

다. E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1 E은 2012. 11. 27. 피고 문중과 별지1,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예약을 하고, 2012. 12. 6. 피고 문중 명의로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접수 제3030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E은 2012. 12. 21. 피고 문중과 별지1 목록 제2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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