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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7 2015나2054439
공동의회 결의 등 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확인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 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서울 강북구 N에 위치한 H종교단체 J교회는 H종교단체총회(P)(이하 ‘총회’라 한다

) 산하 피고 H종교단체 I노회(이하 ‘피고 노회’라 한다

)에 소속된 지교회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H종교단체 J교회는 원고 A을 대표자로 지지하는 교인들과 이를 반대하는 교인들, 피고 노회 및 총회 사이에서 심각한 분쟁을 겪고 있으나(때로는 원고 A이 위 교회를 대표하여 적극적 당사자가 되어 반대편 측에 대하여 소송이나 가처분을 제기하거나, 때로는 반대로 원고 A이 위 교회를 상대방으로 삼아 소송이나 가처분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 별도의 교회로 분리됨이 없이 총회 교단 산하 교회 내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통일된 실체는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H종교단체 J교회 또한 총회 교단 산하의 본래 H종교단체 J교회를 의미한다(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

). 2) 원고 A은 1993. 4. 21. 피고 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목사이다.

원고

A은 2005. 10. 17.경 피고 노회의 청빙승인을 받음으로써 그 무렵부터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당회장 및 담임목사로서의 지위를 겸한다)로 재직하여 왔다.

3)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교회의 시무장로들이다. 나. 총회 산하 재판국의 원고 A에 대한 각 판결 및 피고 교회의 분쟁 발생 1) 총회 산하 재판국(이하 ‘총회 재판국’이라 한다)은 2011. 8. 1. 피고 교회의 안수집사인 Q의 소 제기에 따라 미국시민권자인 원고 A을 위임목사로 청빙한 피고 교회의 각 결의 및 피고 노회의 위 청빙승인결의는 총회의 제69회, 제87회 총회 결의 총회는 제69회 총회 회의에서 '총회 산하 소속 목사, 장로 중 외국영주권 및 시민권 소지자는 모든 공직에서 시무할 수 없다는 결의를, 제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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