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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가합519190
총회 재판국판결 무효확인청구 등
주문

1. 피고가 2016. 3. 11. "원고는헌법권징제3조제1, 3, 4, 5, 6, 7, 8항에대한중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93. 4. 21. 피고 산하의 B종교단체 D노회(이하 ‘D노회’라 한다

)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목사이다. 2) B종교단체 E교회(이하 ‘E교회’라 한다)는 원고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2005. 7. 17. 당회에서, 2005. 7. 24. 공동의회에서 각 결의하였다.

그 후 E교회는 2005. 8.경 D노회에 원고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 승인을 요청하였고, D노회는 2005. 10. 17.경 이를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5. 10.경 E교회의 위임목사(당회장 및 담임목사로서의 지위를 겸한다)로 취임하여 재직하여 왔다.

나. 제1차 청빙승인결의 무효판결의 경위 1) 피고는 제69회 총회 회의에서 ‘피고 산하 소속 목사, 장로 중 외국영주권 및 시민권 소지자는 모든 공직에서 시무할 수 없다’는 결의를, 제87회 총회 회의에서 ‘피고 산하 소속 목사, 장로 중 외국영주권 소지자는 공직에서 시무할 수 있도록 하되, 외국시민권 소지자는 공직에서 시무할 수 없다’는 결의를 각 하였다. 2) E교회의 안수집사인 G는 2011. 6. 20. D노회장을 상대로 피고 산하 재판국(이하 ‘총회 재판국’이라 한다)에 피고의 총회 결의 내용 및 헌법 해석사례 등에 의하면, 외국 시민권자는 목회를 할 수 없고, 교회의 당회장도 될 수 없는바, D노회는 미국 시민권자인 원고의 신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빙을 승인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3 총회 재판국은 2011. 8. 1. 미국시민권자인 원고를 위임목사로 청빙한 E교회의 각 결의 및 D노회의 위 청빙승인결의는 피고의 제69회, 제87회 총회 결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B종교단체 D노회가 원고를 B종교단체 E교회 위임목사로의 청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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