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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25 2017고단4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7.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61] 피고인은 2017. 3. 17. 04:0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1 병, 과일 안주 1개 등 시가 22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866] 피고인은 2017. 5. 23. 03:20 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 ’에서, 술값 24만 원 중 8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16만 원을 지불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욕을 하고 맥주병을 깨뜨리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40여 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 빠영 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유흥대금 영수증 [2017 고단 8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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