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30 2020가단2223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광주시 L 답 311㎡ 중, 피고 B, 피고 C은 각 18/85 지분에 관하여, 피고 D는 12/8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1. 원고에게, 광주시 L 답 311㎡ 중, 피고 B, 피고 C은 각 18/85 지분에 관하여, 피고 D는 12/8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