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9.18 2019가단3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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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는 김천시 K 답 1729㎡ 중 810분의 100 지분에 대한 별지2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E, F, G, H, I, J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D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