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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20 2016가단237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광주시 O 답 2,142㎡ 중,

가. 피고 N종중에게, 피고 B, C는 각 7/840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3/84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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