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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10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0.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광두소마을 삼거리를 대둔산방면에서 천둥산주유소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옥계다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대둔산방면에서 옥계다리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천등산 주유소방면에서 대둔산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SM5 승용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차량의 앞 범퍼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같은 피해차량 동승자 E(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내출혈없는 뇌진탕, 같은 피해차량 동승자 F(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수리비 약 10,750,2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대둔산관광호텔에서부터 같은 리 광두소마을 삼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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