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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8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8.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783-12호 앞 도로를 이수교차로 방면에서 이수역 방향으로 후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으로 약간 전진 후 기어를 중립으로 위치시키고 정차하려고 하였으나 잘못 작동하여 후진함으로써 뒤에서 우회전 대기중이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쪽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허리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측정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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