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2 2013고정23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해산명령불응의 점 피고인은 2011. 10. 28. 14:25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 인도에서 ‘B(이하, ’B‘이라 함)’가 주최하고, C연대 D 사무처장의 사회로 개최된 ‘한미FTA 비준 저지’ 집회에 약 2,500여명과 함께 참석하였는바, 같은 날 14:40경 위 C연대 D 사무처장이 방송차량으로 당초 신고 되어 있지 아니한 행진을 한다고 하면서 국회 진출을 선동함에 따라, 피고인들 및 시위대 약 2,500여명은 여의도공원 문화마당 6문 앞 왕복4차로 도로의 대부분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불법행진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차단하는 대비경력을 피하여 당초 집회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600m 정도 떨어진 E 교회 옆 도로까지 진출하여 도로를 완전히 점거하였다.

그 직후인 14:55경 대비경력에 의해 차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시위대는 계속하여 국회 진출을 시도하고, 당초 집회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및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를 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서울영등포경찰서 정보과장이 위 B 대표를 상대로 종결선언을 요청한 데 이어, 15:00경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지시를 받은 서울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이들을 상대로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15:04경 제1차 해산명령, 15:06경 제2차 해산명령, 15:08경 제3차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들을 비롯한 시위대 2,500여명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들 및 시위대는 15:10경 대비경력이 살수차를 사용하려고 하자 도로 바로 옆에 있는 고수부지로 내려간 다음, 국회방향으로 최초의 집회 장소로부터 약 1km 가량을 이동하여 15:20경부터 국회 동문과 북문 사이 윤중로를 완전히 점거한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