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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3 2013노58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000)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1. 10.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가.

2011. 11. 10.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0. 14:35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산업은행 후문 앞 인도에서 ‘C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고, D단체 E 사무처장의 사회로 개최된 ‘C 비준 저지’ 집회에 약 1,200여명과 함께 참석하였는바, 같은 날 15:37경 E 사무처장이 “오늘은 국회 대신 F당으로 진격 투쟁하자”고 선동함에 따라 위 집회에 참석한 피고인 및 시위대는 원래 집회장소인 산업은행 후문 앞 인도를 벗어나 G단체, H단체, I단체 깃발을 선두로 바로 옆에 있는 여의도 문화마당 쪽 진행차로(4개 차선)를 모두 점거한 후 우회하여 산업은행 앞 진행차로(4개 차선)를 계속하여 모두 점거하고 국회 방향으로 진출하는 등 불법행진을 계속하였다.

이에 당초 집회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및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를 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서울영등포경찰서 정보과에서는 15:37경 사회자에게 종결선언을 요청하고, 15:39경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서울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그 직후인 15:42경 방송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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