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의 배우자는 2017. 4.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정본을 원고가 2016. 12. 6. 스스로 보정한 주소지에서 송달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불변기간인 2주일의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7. 5. 2.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제1심 판결을 배우자가 송달받았으나 당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아 이를 뒤늦게 알게 된 후에 항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항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도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소를 제기한 당사자로서 당연히 소송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확인하여 단계에 맞는 소송행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법률상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허용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변론기일통지서도 원고의 배우자가 수령하였으나 원고는 착오 없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였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로 보정한 주소지에서도 원고의 배우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