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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0 2017누4161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7. 2.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불변기간인 2주일의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7. 3. 17.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의 불복절차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여 뒤늦게 항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항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도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소를 제기한 당사자로서 당연히 소송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확인하여 단계에 맞는 소송행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원고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장애로 작용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법률상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허용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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