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3.08 2016누7733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도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2083 판결 참조). 원고가 2016. 10. 19. 제1심 판결을 송달받아 2016. 11. 10.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데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