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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02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경 C과 함께 5,000만 원을 각각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철재 등 레이저 가공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2012. 9. 28.경 인천 동구 D 107호를 본점으로 하여 레이저 절단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를 설립하고 2012. 10. 5.경 피해자 회사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인은 자재 가공과 피해자 회사 운영자금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설립 전 피고인이 운영하던 개인 업체의 채권자인 ‘F’으로부터 F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2,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으면 계속 거래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2012. 11. 20.경 피해자 회사에서 철판 등 자재 가공 후 발생하는 나머지 부분인 ‘스크랩’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G’로부터 그 계약 선수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4,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번호 : H)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 F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7.경 스텐금속 및 철판 자재 등 합계 3,605kg 을 공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동업자인 C이 정산을 하여 동업을 정리하여 달라고 하자 동업 종료 후 피고인의 개인 거래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C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2015. 1. 28.경 주식회사 I(대표자 J)에 위 자재 중 2,850kg 시가 합계 약 198만 원 상당 공소사실에는 위 자재의 시가가 1,0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피고인 제출의 증 제2호 등 참조), 위 자재의 시가는 약 198만 원 상당인 것으로 보인다.

을 마음대로 트럭으로 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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