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5. 경부터 2018. 10. 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에서 생산 총괄 업무 및 D에 대한 납품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위 회사에서는 생산하여 판매하는 각 제품별로 원가와 마진을 고려해 가공비 및 납품 단가를 책정하여 납품 단가 표를 정하였으므로, 그 단가표에 따라 판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4. 경 회사가 책정한 납품 단가대로 판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에 24 인치 제품 레이저 가공을 해 주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책정한 단 가인 판매량 1개 당 가공비 8,760원이 아닌 6,000원을 적용하여 D으로부터 레이저 가공비 41,400원을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차액을 지급 받지 않아 D으로 하여금 그 차액 상당인 합계 6,512,299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각 사실 확인서
1. 각 단가 표, 거래 명세서, F 제품 레이저 가공 단가 표, F 레이저 가공비 계산자료, 기타 거래처 레이저 가공 단가 표, 기타 업체 레이저 가공비 계산자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 낮은 단가를 책정한 것은 중요 거래처인 D 과의 거래를 지속하기 위한 것으로써 오히려 피해자 회사에 이익이 되고자 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레이저 가공비는 피해자 회사에서 정한 단가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