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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3 2017고단4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7.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레이저 가공을 한 철판 원자재를 납품해 주면, 곧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기존 거래처에 대금 결제를 하지 못하여 그 거래가 단절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E에 납품한 하청업체들에 대하여 약 4,000만원의 미수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종업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용금 채무도 약 5,000만 원 가량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31.부터 2015. 9. 30. 경까지 시가 합계 2,353,120원 상당의 레이저 가공 철판 등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26.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4,062,078원 상당의 원자재 등을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세금계산서 첨부 등에 대한), - 전자 세금 계산서, 전자 외 세금 계산서 합계표 상세 조회

1. 수사보고( 고발 대리인 F 제출 서류의 첨부에 대한), - 물품대금 청구 등 소장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F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교부 받은 경위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죄 경력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 문 사본, 수사보고(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 판결문 및 나의 사건 검색 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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