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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1 2016나239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철판가공을 의뢰받고 가공한 제작물을 피고에게 납품하였는데, 그 물품대금 및 자재대금이 합계 25,102,950원이다.

그 중 가공하고 남은 자재의 대금(이하 ‘잔재대금’이라 한다) 4,150,395원을 공제하고, 피고가 이미 변제한 5,827,750원을 제외하면 15,214,805원의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금 15,214,805원에 부가가치세 1,512,480원을 더한 16,637,28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에게 변제한 대금을 제외하고 남은 대금채무는 7,924,780원인데, 여기에서 잔재대금 4,319,646원을 공제하고, 원고가 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였으므로 가압류된 피고의 채권액 3,000,000원을 추가로 공제하면 605,134원의 대금채무만이 남아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레이저 절단, 절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기계설비제작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8.경 피고와 사이에 철판을 가공하여 제작물을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30,789kg(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하 같다) 상당의 철판 50매를 공급받아 이를 가공한 뒤, 22,680kg 상당의 제작물을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8,108kg의 잔재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추가로 34,330kg 상당의 철판 41매를 공급받아 이를 가공한 뒤, 20,003kg 상당의 제작물을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14,327kg 상당의 잔재가 발생하였다. 마) 그 외에도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1,777kg 상당의 철판 18매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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