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12:57경 혈중알콜농도 0.090%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C 건물 앞 장백로 사거리를 경의로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피고인 진행방향 후방에는 피해자 E(남, 63세)운전의 F 쏘나타 차량이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만연히 운전하면서 정차 중 갑자기 후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721,1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5. 12:57경 혈중알콜농도 0.090%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H ‘I’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 사무실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4km 구간에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