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8 2015고정9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1. 1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61, 흰돌마을4단지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6:00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395-3 전주쌈밤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우 오토바이를 운행함에 있어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