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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9 2017나203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2행의 ‘5’를 ‘3’으로, 제13행의 ‘늑골 다발골절’을 ‘뇌진탕’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의무 불이행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좁은 농로를 통행하던 피고에게 넓은 도로를 진행하던 B의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1264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의 화물차가 통행한 도로의 폭이 피고의 경운기가 통행한 도로의 폭보다 더 넓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경찰조사에서 좌우를 살펴보니 진행하는 차가 없어 교차로를 넘어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B이 진행하던 도로는 교차로에서 볼 때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며, B은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시속 7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속도가 느린 피고의 경운기가 교차로를 반쯤 지난 상황에서 경운기의 적재함 부분을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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