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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7 2017가단30273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628,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2018. 4. 1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6. 6. 28. 03:00경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점포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동주중학교 방면에서 크로바호텔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피고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F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의 우측 부분을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급성 경막밑 혈종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13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3,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에도, 피고 B은 위와 같은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폭이 좁은 편도 1차로의 일방통행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면서도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폭이 넓은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 오토바이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 B은 피고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로서,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피고 차량에 대한 공제사업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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